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일정금액 미만 소득이고, 재산 등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귀속 1년간의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안이어야 합니다.
2)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인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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