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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3.04.30
간이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되나요

근로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업주도 가능한가요? 대상이 되면 알림 오나요?

된다면 작년9월말일에 오픈했는데 언제부터 신청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고 일정금액 미만 소득이고, 재산 등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귀속 1년간의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안이어야 합니다.

    2)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인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지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