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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34
부유한물범3421.12.01

2021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매달 받는건가요?

기간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금액은 얼마정도 받나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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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은 월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상용,단시간,일용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로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2만원~4만원).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매달 지급합니다.

    2.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만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3. 월 지급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7만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5만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매달 받는건가요?

    매달 15일 지급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금년도 말까지이고, 내년 또 신청해야합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받나요?

    5인미만 주40시간 근로자사 기준 7만원

    5인이상 30인미만 5만원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매달 받는건가요?

    네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올해 신청은 12/15 까지입니다. 마감까지 하시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받나요?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은 7만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 비례하여 최대 4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여 직원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을 받는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경우 해당년도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