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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0.10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이고 직원 1명고용하고있는데 혼자할려고 직원을 권고사직처리할려고했더니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으면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이게안된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이경우 지원금도 중지된다고하던데 후에 직원고용을해도 지원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동안받은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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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지원금도 중지된다고하던데 후에 직원고용을해도 지원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지원이 중단되나, 근로자의 귀책에 다른권고사직은 지원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받은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요??

    경영상사정으로 권고사직한경우라면 지원중단되며,

    지급된 돈을 환수하진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직원 1명고용하고있는데 혼자할려고 직원을 권고사직처리할려고했더니

    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으면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이게안된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이경우 지원금도 중지된다고하던데 후에 직원고용을해도 지원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동안받은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요??

    1. 환수하지 않습니다.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해당 연도까지 중지됩니다.)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이를 소명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중단이 된 경우에는

    기존근로자 및 추가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도 내 지원이 불가하며 내년도에 다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라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그 기간 중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감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환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지원받은 지원금의 환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중에 권고사직을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고 그후 신청이 제한되는 것이지 권고사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출액감소와 같은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