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택시 겸업과 사고시의 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두달 있으면 개인택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는 직장을 (수행기사)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하고있는데 개인택시가 나오게 되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좀 해주실수없냐고 하는데 이런경우 겸업을 할때 낯에일하는 도중 상대방 과실이든 저의과실이든 만약 사고가 난다면 개인택시를 하는데에도 지장을 초래하게되는 법적인 책임이 생기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수행기사하는차량은 차량대로 직장 자동차보험이고 제꺼 개인택시는 제개인적인 영업용 택시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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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중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택시 운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 택시 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택시 면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