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욕설을 당했습니다...
현 업장에서 근무한지 11개월 차 조리사 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과장, 부장과 함께 일하며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저는 당시 프로모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이나 일정을 공유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2일, 부장이 저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일부:
- “이리와 이새x야”, “x발 여긴 바빠서 x랄하는데”, “꺼져 이 x발”, “개x발”, “이 x발x끼야”, “절로 꺼져라” 등
저는 당시 업무 중이었고, 업장에서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루종일 그 장면이 떠오르고 무섭습니다...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도 확보 했습니다.(제 음성 포함,욕설 장면 및 음성 포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발언 일부 내용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가 있으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해주시고, 노동청 진정도 동시에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나 준비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폭언 및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및 욕설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신고 등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일정조치 의무(징계, 유급휴가 부여, 장소 분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고충처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