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늑대임다
늑대임다23.06.13

신발 잃어버리면 진짜 책임 안 져도 될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엔 어김없이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있잖아요.이거 정말 식당이 책임 안져 되는게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때, 식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식당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법적으로는 식당주인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주인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소송밖에 없고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책임을 안지드라구요~ 전에 식당에 신발을 다른 사람이 신고 가버려서 이야기 했더니 거기 문구에 써있지 않냐면서.. 슬리퍼같은거 하나 내주드라구요. 급하게 그거라도 신고 나왔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식당에 말씀처럼 그런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놓은것은 알겠지만, cctv가 있으니 분실하더라도

    가져간사람을 찾아서 신발을 다시 찾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신발이니까 찾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