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충 듣기로는 건보에서 서류 받아서 합산해서 주면 된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직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 받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태 등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이후 근로세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세전임금 산정후 각 공단에서 4대보험 부과내역을 받아 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