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질문드려요
21년도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5000천만원 정도 있었던거같구요
돌아가시고 거주지역이라고
화장장려금 30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은게 있고요
장례를 마치고
한정승인 신청을 했구요
1년이후쯤 22년도 3월쯤 아버지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제 월급 통장으로 20160원 인가 들어온게 있어요
현재 25년 12월 한정승인이 얼마나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금 제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
또한 현재 빚을 진 몇개에 금융회사에 처리가 완료됐는지 처리중 아직 빛이 남아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조회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