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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질문드려요

21년도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5000천만원 정도 있었던거같구요

돌아가시고 거주지역이라고

화장장려금 30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은게 있고요

장례를 마치고

한정승인 신청을 했구요

1년이후쯤 22년도 3월쯤 아버지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제 월급 통장으로 20160원 인가 들어온게 있어요

현재 25년 12월 한정승인이 얼마나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금 제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

또한 현재 빚을 진 몇개에 금융회사에 처리가 완료됐는지 처리중 아직 빛이 남아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조회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친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부친명의 재산이 있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정승인결정문, 상속재산조회자료 지참하시어 가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