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시 건설근로퇴직공제금 문의요
이번에 어릴적 이혼하시고 혼자사시는 아버지께서 병사로 고생하시다가 7월29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로 사망신고하고 모어두신건 따로없고 빛만 있으신걸로 알아서 캐피탈쪽으로는 돈을 빌린게 좀 있으신거같아 이번에 원스톱조회신청을 해보니 건설근로자공제회 조회시 퇴직공제금이 좀 있더라구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낫다고하는데 어떤게 저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카드사쪽으로 빛이있고, 나머지는 2금융권등으로 있으실거같은데.. 건설근로자공제회쪽으로 나오는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시엔 제가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모르겠네요.. 채무관련이나 등등 아는게 없다보니 제가 추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외동이라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사망보험금 같은것도 제대로 보험도 안드셔서 따로없더라구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