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말한 것이 면접교섭방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친권양육권 소송 중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카페에서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면접을 제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스*벅스 이*야 메*커피에 가는 것이 왜 문제나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가서 정서적피해를 줬다 저는 아이에게 커피외 복숭아 아이스티나 카페인 안들어간 초코라떼 딸기라떼 생과일쥬스를 저는 아이에게 사주었습니댜 저는 상대방과 아무리 소송중이지만 이걸로 면접을 제한 한다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간다고 정서학대라는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에 간다고 정서학대라고 정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데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볼 근거는 없고, 상대방의 무리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