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말한 것이 면접교섭방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친권양육권 소송 중 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카페에서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면접을 제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스*벅스 이*야 메*커피에 가는 것이 왜 문제나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가서 정서적피해를 줬다 저는 아이에게 커피외 복숭아 아이스티나 카페인 안들어간 초코라떼 딸기라떼 생과일쥬스를 저는 아이에게 사주었습니댜 저는 상대방과 아무리 소송중이지만 이걸로 면접을 제한 한다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간다고 정서학대라는 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