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하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복리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조울증 및 조연병으로 면접교섭권이 2주에 한번씩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이가 학교 등교 및 하원시 계속 나타나여 아이가 전처에 의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정신병환자에게 아이를 계속 보게하는 것도 아이의 복리에 있어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등하원시에 나타나 아이의 정서적인 혼란을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신ㅊ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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