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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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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하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복리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조울증 및 조연병으로 면접교섭권이 2주에 한번씩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이가 학교 등교 및 하원시 계속 나타나여 아이가 전처에 의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정신병환자에게 아이를 계속 보게하는 것도 아이의 복리에 있어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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