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며칠 전 코인 노래방에서 지갑을 놓고 갔다가 현금 30만원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갑에 있는 현금만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직업이 배고픈 소설가입니다...
저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두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경찰 신고같은 건 안했겠지만 그 30만원이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러 절약하면서 쓰려고 현금화시켜서 지갑에 넣어뒀던 건데......
당장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오만원도 채 되질 않네요. 오늘 신고를 접수했으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심정이 조금 막막합니다.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합의는 커녕 살면서 경찰서를 가본 것도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는 피해 금액의 10배라고도 하고, 1.5배라고도 하더군요.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 정도를 불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