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0만원 가량의 절도죄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며칠 전 코인 노래방에서 지갑을 놓고 갔다가 현금 30만원을 절도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갑에 있는 현금만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놨더라구요.
직업이 배고픈 소설가입니다...
저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두고 간 제 잘못도 있으니 경찰 신고같은 건 안했겠지만 그 30만원이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일부러 절약하면서 쓰려고 현금화시켜서 지갑에 넣어뒀던 건데......
당장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오만원도 채 되질 않네요. 오늘 신고를 접수했으니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심정이 조금 막막합니다. 합의금부터 생각하는 제 자신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합의는 커녕 살면서 경찰서를 가본 것도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는 피해 금액의 10배라고도 하고, 1.5배라고도 하더군요. 만약 상대가 합의를 원한다면 얼마 정도를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실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사건마다 워낙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잃을 것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수사를 기다려보시되 혹시 피의자가 잡히게되면 합의금 액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10배도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원할수록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런데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요인이 없어 1.5배~2배 수준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합의금은 피해액의 2~3배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원 피해액의 경우 통상 60만원~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과가 없고 소액 절도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사례마다 다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2~3배인 6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