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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베짱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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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증여인지 모르고, 연말연시, 생일, 설, 추석 등 가족간 축하금이나 용돈을 주잖아요.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는 주로 계좌이체를 이용했는데요... 증여나 상속은 과거 10년까지 내역을 뽑아 청구한다는데.... 증여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 청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하면 명의자의 10년치 내역을 뽑아보는 건가요? 배우자 내역도 뽑아보나요?


증여세를 피하려면 현금을 주고 받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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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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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 거래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손쉽게 직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거액의 부동산 등을 미성년자등이 취득하거나 고액 자산가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곤 합니다. 그렇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에 근접한 증여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상이 되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