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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