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요금제를 조금 빨리 변경했다고 약11일정도
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7월 14일 요금제 변경인데 제가 7월초에 변경했다고 갑자기 위약금4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통신사에서 위약금 발생이 아니라 개인이 달라고 하네요 개인이 대신 내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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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초 개통할 당시에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해당 가맹점에서 통신사의 대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구상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왜 개인 통장으로 요청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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