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부탁해서 제 명의로 가입한 단말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휴대용 단말기가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싸인 다 했구요.
곧 폐업 신청할 예정인데 단말기로 결제된 금액이 0원이더라구요. 저는 물건 다 줬고, 결국 제가 못받은 미수금도 4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사용한 적도 없는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1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위약금도 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