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회사에서 가개통으로 제 명의를 빌리고 싶다고해서 처음엔 거절했으나 부탁해서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신분증 달라하여 주었고 알아서 선불폰 개통 후 통신사 이동하여 아이폰으로 개통을 했어요
할부금은 본인들이 3개월안에 번호해지 후 다 처리한다고 했으나 해지만 되어있고 할부금은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금전적인 손실은 없는 상태이지만 약속사항이 달라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런 상황일 때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신 것이라면 명의 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여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