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권채무 변제?.

2021. 04. 03. 15:01

2014년 핸드폰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알고보니 핸드폰을 개통했던 매장판매사원이 제 명의로

동시에 한대를 추가로 개통했다는걸 알게 되었고 그 매장 점장이란분께서 해지 및 요금문제등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분이라 고소하고 뭐 그럴 맘도 없었구요. 해지통보도 받았고 요금이나 위약금등 기타 처리도 다 잘 마무리 되었는대 얼마전에 다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80만원소액결재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알고보니 그때 그 핸드폰으로 소액결재를 했더군요. 7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거죠. 다날에 7년된걸 이제 와서 하고 따져물으니 기존에는 핸드폰 개통된 통신사에서,그 이후엔 신용정보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내가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날수도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대리점이 있지도 않고 그 점장분이나 개통했던 직원은 더더욱 찾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제가 변죄해야 되는건지요?.다날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사건번호를 주면 사건 당사자와 처리하겠다고 하는대 사건접수를 하려고 해도 정보를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요금의 경우 상품의 대가로 보아 단기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볼 수있어 3년 내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을 주장하여 변제를 항변하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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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건번호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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