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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소285

반듯한소285

휴대폰 개통전 개봉후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ㅠㅜ 어제 일요일이라 개통은 안하고 매장에서 제가 개봉만 하고 계약 조건이 영 찜찜해서 물리겠다고 요청 했는데 잔존가치 떨어졌다며 40%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시 계약 하겠다고 하고 일단 개통 안되게 3사 가입제항 걸어뒀는데 전화와서 물려줄테니 40% 내고 가라고 하던데 제가 내야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0%라는 금액의 과다를 논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개통 전에 개봉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철회하였다면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