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가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휴대폰 약정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사장님이 위약금도 자기들이 처리하고 명의도 바꿔주고 휴대폰 기기값도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쓰던 휴대폰은 반납했고요. 그런데 요금이 나오고 보니 위약금도 청구되었고 전에 쓰던 휴대폰 할부값도 같이 나와 폰 2대가 이중으로 청구가 되었어요. 또한 요금제 이름이 아이패드 프리미엄? 뭐 이런거던데 아이패드도 기기가 추가되어서 할부값을 청구하더라고요? 저는 일절 아이패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고 아이패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통신사에 개통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서명하지도 않은 계약서가 질문자님 명의로 나온다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부분과 전혀 다른 요금제나 기기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당시에 대한 통화녹취나 대화 녹취 등이 있다면 기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입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이나 동의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