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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3.10.15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폰 14pro기기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사용중이던 번호 2개를 기기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할부금액이 터무니없이 적혀있어 이거 가짜계약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편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부금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더라구요

기기변경은 2번호를 했지만 지급된 휴대폰은 1대 였으며 받지못한 나머지 한대는 제가 154만원에 아이폰을 사서 70만원에 중고거래를 하는것에 동의를 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라구요.. 다 필요없고 원상복구를 원한다

할부거래법 8조1항을 보면 개통후 7일안엔 개통철회가 되는걸로 알고있다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선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고객센터에서도 시간만 질질 끄는 느낌이구요 그래서 7일안에 개통철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본사와 대리점에 보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2. 민사소송 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3. 무료 법률 사무소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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