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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7
상록수723.01.11

핸드폰을 공짜라고해서 받았는데 사기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 기기 값이 무료고, 현재 이용 요금제와 동일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확약을 받고 4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직영대리점에 가보니, 기기를 내가 구매한 것으로 돼있고(분명히 공짜라고 했는데) 매달 2만원씩 할부로 들어가서 현재 34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직영대리점 직원 말로는 앞으로 몇번 할부금을 넣어주다가, 잠수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합니다. 이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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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개월을 사용했다면 철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개통을 해준 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명함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그가 잠수타는 경우에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