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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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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풍력 터빈 관세 확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풍력 터빈부품에도 5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무역 실무적으로 견적가 조정이나 통관 절차 변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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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풍력터빈 부분품 등에 대해서도 함량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철강 또는 알루미늄에 대한 함량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그 외의 것들은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안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미국 내 통관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2BB7F6E763EA60DD528A513480C962A4.Hyper?no=94315&siteId=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통관 시점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기에 부과 시점을 확인하고 미리 수입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는 쉽지가 않기에 수입자 / 수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될듯 하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수출자로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풍력 터빈 부품에 50퍼센트 관세가 걸리면 단순히 가격만 올려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입자와 협의할 때 견적가를 새로 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 절차 쪽에서는 품목분류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관세 적용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니까요. 또 일부 부품을 다른 생산지로 돌려서 우회 공급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검토합니다. 다만 이게 규정 위반으로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가 따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