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에서 풍력 터빈 관세 확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풍력 터빈부품에도 5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무역 실무적으로 견적가 조정이나 통관 절차 변경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풍력터빈 부분품 등에 대해서도 함량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철강 또는 알루미늄에 대한 함량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그 외의 것들은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안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미국 내 통관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통관 시점에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기에 부과 시점을 확인하고 미리 수입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는 쉽지가 않기에 수입자 / 수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될듯 하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수출자로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풍력 터빈 부품에 50퍼센트 관세가 걸리면 단순히 가격만 올려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입자와 협의할 때 견적가를 새로 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 절차 쪽에서는 품목분류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관세 적용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니까요. 또 일부 부품을 다른 생산지로 돌려서 우회 공급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검토합니다. 다만 이게 규정 위반으로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가 따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