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급액의 10%와 양도차익(수입금 -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 2)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수입금액 -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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