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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부 방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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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급액의 10%와 양도차익(수입금 -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 2)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수입금액 -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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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하며 비과세 혜택만 없습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도세가 계산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