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으로 문의드려요
8월 19일자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게된 청년입니다.
현재 이사를 한 집은 2009년 10월에 지어진 집으로 세월이 지난 집이다 보니 많은 부분이 낡아 있습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 문제가 있었다고 주인분께서 고지 해주셨던 방충망, 보일러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때 비용을 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일 저녁 이사 온 집을 확인하던 중 저는 화장실 두 곳에 세면대와 타일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있어 이 부분도 수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집 주인분께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면된다.
또한 집을 사용하며 금이 간 부분이나 깨진 곳을 악화 시키지 않으면 상관 없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로 집을 고쳐야하는지, 답변을 주셨음에도 다시 수리를 해달며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