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도 부모님 연말정산시에 자료제공동의를 해드려야하나요?
직장인 6년차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시에 카드금액이나 기타등등 들키고 싶지않아서 제공동의를 한번 취소한적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회사에서 제 기록도 필요하다고 제공동의를 해달라고 했다더라구요
저는 직장인이라 아버지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도 않을텐데 왜 매년 동의가 필요 한가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긴하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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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500만원이상.급여가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자녀는 부모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가 없으므로 해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