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대출 PF대출의 경우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가 나는 경우 피해보는 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보상해줄수 있나요?
새마을 금고의 PF대출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의 부도가 새마을 금고의 유동자금을 막게되면다면 고객들의 돈은 국가를 통해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새마을 금고의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돈은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금융기관은 아니며 자체적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을 통하여
원금이 보호된다고 보시며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각 새마을금고의 재정 부실시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중앙회도 돈이 없다면 모두가 죽는 파산의 길로 갈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일반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을 대비해서 손실규모를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하였기 떄문에 손실 부분에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원금및 예금이자 포함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이 설립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부도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한 금액까지 보호해줍니다
부동산 pf대출부실로 은행이 피해를 입건, 뱅크런으로 은행이 망하건 간에 법적으로 5천만원까지는 개인의 원리금이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정부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해서 보장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