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절차 중에 있고이후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에서 합의된 날짜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