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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돼지264
진득한돼지26423.03.01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매매대비 전세가율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서 알아보면 될 꺼 같은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 같고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지역 다세대주택 기준으로 경험에 있으셨던 분들은 전세 또는 월세(반전세포함) 계약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전세 얼마였는데 전환율 %적용해서 월세로 했는지, 월세 얼마였는데 전환율 %적용해서 전세(반전세)로 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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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3.5%+2%이지만, 실제는 지역에 따라 5%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예를들면 전세보증금 1억에서 월세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5%로 가정하면 월세차임은 25만원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예를 들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전환시, 전월세 전환율을 5%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5.5%,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5.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12%, 월세에서 전세는 합의사항이고요.

    랜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계산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요율을 적용해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역, 물건, 특시 임대인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율은 5%로 정도 입니다.

    전세 1억 물건을 월세로 전환 했을때 보증금 금액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 1천, 월세 40만원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