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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3.01.01

부동산에서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이것을 시중 전세대출 금리랑 비교해서 요즘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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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월세차임으로 전환할 때에 적용하는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변환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년10%)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년2%)


    위 규정을 참고하면 기준금리 3.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5.25%인데 5%를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쉽게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계산되는 수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몫돈을 월세로 나누어 부담하기에 시간에 따른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전환율은 대통령이 정한 이율에 한국은행기준금리를 더하여 산정되며 최근에는 5~5.25% 정도로 계산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를 전환할때 어느정도 비율로 전환되는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해진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 5만원 내외로 생각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부동산 말은 요즘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전세 1억집을 대출 받아 들어가서 내는 이자나 월세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