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약 2년 전 2022년 11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3400만원의 돈을 수십차례에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계속 갚는다고 했고 그 말만 믿고 계속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은 햇살론, 직장인 대출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카카오 페이 간편ATM출금
(제 폰으로 출금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십건에 달합니다.)
2. 상대방이 입금해달라는 계좌로 폰뱅킹으로 입금해줌
(그 계좌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달라기에 갚는다고 하니 보내줬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3. 제 명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둔 뒤 상대방에게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갚는다고 했었고 상대방의 집주소가 아닌 고속버스 기사님께 전달하는 방식의 터미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빌려준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기서 큰 문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번호, 이름, 얼굴, 주소, 나이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폰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나체와 중요부위를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사진, 영상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보내준 이력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나 법적공방 단계에서 해당 파일들이 유포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나눴던 대화(카카오톡, 인스타그램DM)기록을 모조리 삭제한(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통화녹음 역시 없구요. 포렌식 또는 복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걸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제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피해자는 현재 가정, 개인의 재정이 무척 어려운 상태이고(가족또한 억단위의 빚)피해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500만원의 빚을 갚아야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좌절감에 무너질대로 무너져있더군요... 부디.. 제발 실낱같은 희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 증거 확보 방안 우선 금전 거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카카오페이 ATM 출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 기록은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 방향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페이 사용 기록, 체크카드 배송 주소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속버스 터미널 우편 전달 과정에서의 CCTV 영상이나 택배 발송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삭제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삭제 방식과 시간 경과 정도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적 구제방안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통한 수사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피해자의 개인영상물 유포 우려와 관련하여, 이는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룰 수 있으며,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공갈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