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몇일내 지급하나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80일쯤되었는데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손해액산정평가 등이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금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 평가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80일이 지났다면 상당히 지연된 상황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보험금 소요일시는 약관상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금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액 산정이나 추가 조사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인께서 80일이나 기다리셨다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니 빠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되어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빠른 해결을 도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영업일 또는 30일 이내 등 지급이 될 것이나 심사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들어가고 한다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은 최종서류가 접수 된 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일수보다 지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지연일수만큼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