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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한하운드149
강한하운드149

모르는 남자가 밤마다 계속 대문을 두드리는데,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자취촌에서 자취하고 있는데요. 모로는 남자가 밤마다 자꾸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칩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남자라고, 전에 살던 사람은 아닌것 같다며 몇번 더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선뜻 할 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다시는 집 근처에 안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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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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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의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의 성립조건에는 1)침입, 2)고의성 (주거자의 의사와 반해서), 3)위법성 (범죄의 위법성)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 언급하신것 처럼 단지 바깥에서 대문만을 두드리면서 소리친다면 이는 거주하시는 건물이나 혹은 방실에 침입을 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선 지속적으로 상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셔야 할것이며, 이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일것으로 판단되며, 대문앞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등을 적시해서 상기와 같이 행동 한다면 '명예훼손죄'도 해당될수도 있을것 같지만 현재는 주어진 정보로만 봐서는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결론적으로 우선 이같은 상황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알리시고 조사를 한다음에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침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신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 침입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도 문을 두드리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의를 주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이 성립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문을 두드리는 그 당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 사람에게 이유를 확인할 것이니 신고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대법원은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신고를 하셔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이므로 밤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친다는 것만으로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합니다)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 "사회통념상 현관도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04.28. 선고 91도2309 판결).

    따라서 또다시 위 남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칠 경우 즉시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나가서 대응하시지는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