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여부 소송 이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쯤 저희 집사람차와 시내버스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1차로, 시내버스는 2차로 두 차로다 좌회전차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두 차 모두 좌회전 중 집사람차가 좌회전 사는 1차로로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중간에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시내버스 기사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 후 버스공제와 저희 보험사로 넘어갔을때는 이미 버스공제에서는 100:0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에 소송 해달라고 한 이후 1년 쯤 지났을때 버스 9: 차 1이 나와 무과실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번더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 쪽 과실이 더 나온겁니다. 8:2로...
버스가 바로 1차로로 들어오려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들어와 사고가 난건데 도데체 어느 시점에서 우리차에게 과실이 있는걸까요..
우리차와 버스는 같은 속도로 좌회전해서 서로 평행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억울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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