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여부 소송 이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월 쯤 저희 집사람차와 시내버스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1차로, 시내버스는 2차로 두 차로다 좌회전차선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두 차 모두 좌회전 중 집사람차가 좌회전 사는 1차로로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도중 중간에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시내버스 기사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 후 버스공제와 저희 보험사로 넘어갔을때는 이미 버스공제에서는 100:0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에 소송 해달라고 한 이후 1년 쯤 지났을때 버스 9: 차 1이 나와 무과실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번더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 쪽 과실이 더 나온겁니다. 8:2로...
버스가 바로 1차로로 들어오려고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들어와 사고가 난건데 도데체 어느 시점에서 우리차에게 과실이 있는걸까요..
우리차와 버스는 같은 속도로 좌회전해서 서로 평행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억울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신걸까요? 아니면 과실분쟁심의를 진행하신건가요?
과실분쟁심의를 진행하셨던거고 만약 재심의 까지 하셨다면 마지막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으십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 과실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차로 9:1로 나왔는데, 이후 8:2로 과실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이가 1심 판결후 2심 판결인지, 1심내에서 화해권고 결정후 판결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일단 과실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이 난 상태라면 이는 수긍하시고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이 판사에 따라 원피고의 주장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결에 대해 맞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라면 2심으로 진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실을 따지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2심)까지 판결이 났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해당 결과가 나온 것은 판사에 따라서도 같은 사고를 달리 볼 수도 있고 보험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했는지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