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물적 피해 합의를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다른 직진방향으로
오는 버스와 충돌을 해서 차가 농로에 빠져 현재 1달째 병원 입원중입니다.
버스쪽 차로가 더 큰 차로고 저는 도로가 작아 제 과실이 7
버스과실이 3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달이 지난 이 시점에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지난 사고에 관련해서 상대 버스기사가 물적피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합의을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버스기사의 경우 5주이상의 중상이나 본인의 과실이 잇을경우 본인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저는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버스기사는 근육이 놀라 허리 염좌 외에 다른 진단은 없어 전치 2주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로 오른쪽 뇌 방향의 외상없는 진탕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로 현재 발가락과 발등에 감각이 없는 상황이고 버스는 앞쪽 범퍼쪽 수리를 하였고(주변에서 듣기론 사고 다음날 차량이 바로 운행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대물 수리비가 5백만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 차는 폐차가 된 상황입니다.
물적 피해로만 합의 시 보험 합의 외에 합의금이 발생되거나 제가 피해 볼 것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