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권리는어디까지?인지 말해주세요

2021. 04. 03. 09:38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 기준이있늘까요

저는 현재 학원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끝나는데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

너무너무나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졸은하루되세여 이만물러갑미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권리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 다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2021. 04. 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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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회수기회를 막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질 뿐입니다.

    2021. 04. 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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