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권리는어디까지?인지 말해주세요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 기준이있늘까요
저는 현재 학원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끝나는데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
너무너무나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졸은하루되세여 이만물러갑미다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 기준이있늘까요
저는 현재 학원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끝나는데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
너무너무나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졸은하루되세여 이만물러갑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의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권리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경우에 다 다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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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회수기회를 막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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