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과 비용 낼 때 부가세로 10만원 후반대가 붙던데

지폐 가져가서 현금결제 하면 그 돈 안 내도 되나요?

흉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대학다니는 알바생이라 저 20만원 되어가는 저 금액도 너무너무 큽니다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에 따라 붙고 안붙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면 카드든 현금이든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결제 시 가격이 다르다면 이는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혹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를 받지 않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부가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