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위약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피부과에서 10번 100만원으로 패키지를 할려고 했어요 (정상가는 120만원) 원래는 처음에 100만원 다 내는게 원칙이지만 저가 대학생이다보니 신용카드도없어서 40 30 30 총 3달 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은 결제한 상태이고요 저가 시술도 4번은 받았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결제도 하기싫고 패키지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이 든대요 근데 그 위약금도 정상가로 쳐서 120에 10% 라 12만원이 위약금으로 나온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환불받을 상황도 아니고 시술도 4번밖에 안받고 40만원도 냈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굳이 위약금 내야하나요?
(1)안내면 법적으로 뭐 있을까요?
(2)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는 원래 결제했던 가격에 10%라는데 그럼 전 처음에 40결제햇으니 4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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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내면 피부과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은 총 이용대금의 10%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만원 패키지라면 10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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