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했는데 일당 청구해도 되나요?
요식업계 구인광고보고 지원해서 하루 일했으나 도저히 일할 자신이 없어서 하루만에. 그만뒸는데 이경우 임금 청구할수 있나요? 11시간 근무했고 그만둔지 25일 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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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근무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