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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품권 비용처리 관련 질문

3개월 전에 사업용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했었습니다. 까먹고 있었다가 몇일 전에 발견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생각중입니다. 첫번째로, 직원에게 지급한다. 두번째로, 다른 상품을 구매힌다. 마지막으로, 페이코 같은 앱을 통해 환급 받는다 입니다.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품권 결제 비용을 제외한 매입자료만으로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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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인건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다른 상품을 구매한다면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환급받는다면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업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이후 상품권 처리시에 대한 세무회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로 보아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으로 지급시 소득세 비과세처리 가능합니다.

    2) 다른 상품 구입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강품권으로 지급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상품권 자체를 매매시 : 상품권 매매에 따른 잡이익, 잡손실 세무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것은 수수료정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