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업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이후 상품권 처리시에 대한 세무회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급여 등로 보아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으로 지급시 소득세 비과세처리 가능합니다.
2) 다른 상품 구입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강품권으로 지급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3) 상품권 자체를 매매시 : 상품권 매매에 따른 잡이익, 잡손실 세무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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