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매입 판매업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품권 , 기프티콘 판매업을(발행사 or 플랫폼에서 구매 후 판매) 준비 중 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업종코드를 659901로 신고하면 맞게 신고하는 걸까요?
2.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신용 카드 or 체크 카드 or 현금으로 결제하여 매입 후 판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마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건가요?
3. 판매 마진이 카드 사 혜택 ( 포인트 or 청구 할인)이 주 소득이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소득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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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및 기프티콘은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