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무실적 등록면허세 부과?

2021. 03. 19. 17:51

5020년 3월 통신판매업 등록후 매출이 없어 무실적신고 중인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휴업신고를 하면 내년부터는 등록면허세를 회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통신판매업 등록취소를 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1. 03. 21.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인 경우 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9.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면허를 별도로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폐업을 하셔도 통신판매업 면허를 해지 하지 않는다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되나 휴업신고시, 재개업 신고수리시에 대한 신고분 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0.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법에 따르면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3. 20.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휴업기간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휴업을 원인으로 등록면허세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