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영어학원비 사기당했어요ㅠ폐업신고...
영어학원 할인해준다고 1년치 선결제했는데
폐업신고하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전액현금결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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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원비 선결제 후 폐업은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 접수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집단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폐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원장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영어학원비 사기로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수강료 선납 시 반드시 영주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