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도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뇌종양31년 뇌출혈7년 뇌전증 갑상선저하증 등을 가지고 있는 중증질환자입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최근에는 걷는것 움직이는것 숩쉬는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보험혜택을 받기위해 의료급여의뢰서가필요한건 맞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어보입니다.

거동도 불편한데 새로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갈때마다, 같은 종합병원이라고 과마다 의뢰서를 때야하니 많이 불편한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면 조회만 하면 환자가 일반환자인지 중증질환자인지 알테고.

제가 예민해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여러 종합병원을 다닌 결과 (갈때마다 힘들게 이동해서 의뢰서를 구하고)

불친절한 상처가 주는 말과 표정 행동을 주는 의사가 많아 같은 병원에 또 의뢰서를 때러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전산망에 질문자님이 중증질환자(산정특례)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사실은 당연히 뜹니다. 하지만 병원이 요구하는 '의료급여의뢰서'는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의뢰서는 하위 병원(1차, 2차)의 의사가 "이 환자의 '현재 증상과 상태'는 우리 병원이나 이 진료과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급종합병원(또는 해당 전문 진료과)의 진료가 필수적이다"라고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일종의 '의학적 승인 및 지불 보증서'입니다. 질문자님 대신 국가에 청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의 세금(의료급여 예산)으로 병원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예외 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특례에 등록된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등)는 동네 의원(1차)의 의뢰서 없이도 곧바로 2차 병원(일반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3차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거나, 같은 병원이라도 기존에 치료받던 과가 아닌 '새로운 진료과(예: 뇌 신경계 진료 중 내과나 정형외과 신규 방문)'를 접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새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진료과가 바뀌면 질환의 종류가 바뀐 것으로 간주하여, 그 진료가 정말 필요한지 의사의 승인을 다시 받아오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급여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매번 다른 동네 의원을 찾아가 의뢰서를 떼오는 것이 힘들죠,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병원에 '타과 협진을 요청하십시오,자주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진료를 보실 때, 다른 진료도 받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해 외부 의뢰서를 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원내 타과 협진(컨설트) 좀 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해 보세요.

    주치의가 해당 병원 내의 다른 진료과로 '협진 의뢰'를 띄워주면, 환자분이 의뢰서를 떼오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원내 다른 과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