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처리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 임대료를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임대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거주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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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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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를 법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할수는 없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경우(예: 직원 숙소) 사업 관련 출장이나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인 경우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대료는 비용 부인되며, 추가적인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법인의 사업장이나 직원의 사택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기숙사(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