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연말정산금액이 4월인데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요양병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어이없는 통보를 당해서 이곳에 법적 자문을 구한뒤

병원입장을 들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늦어도3월에 지급이 되고

아무리 늦어도 4월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이 같이 나오는게 정석이라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병원만 4월 중순이 되가는데 아직도 연말정산이 안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양해도 없이 통보를 당했습니다

저희월급날이 15일인데 월급날엔 월급액만 지급되고

연말정산 금액은 4월말에 지급된다구요(정확한 날짜도 말안해줌)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서

총무과 직원과 통화해 본 결과 (가장 말단직원) 본인도 총무과장한테 원천징수까지 다 정리해서

월급과 연말정산금액을 합산한내용으로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 포함해서

월급날 입금이 될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이미 나라에선 회사로 저희 연말정산 금액이 들어왔을건데 4월말에 지급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병원 급여가 한번정도 밀린적도 있습니다(밀린급여도 거의 1년지나서 받음)

병원사정이 어려워 저희 연말정산 금액을 병원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러는건지 어쩐건지

전혀 내용을 들은것도 없구요 양해도 없이 그냥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이미 월급날이 지나고 연말정산만 4월말에 줘도 문제될건 없나요?

추가로

저번달 월급이 소액 더 들어왔었더라구요 (더 들어온지 몰랐음..너무 소액이라)

이번달 월급에서 저번달 월급 더 들어온걸 빼고 입금시켰더라구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해서 급여가 잘못들어온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말해주더군요;;;

이부분도 병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일처리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황당하네요..

솔직히 너무 부당하고 화가납니다

병원에 문제를 정말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고자 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퇴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