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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표범13
불같은바다표범1321.12.31
연말정산하는도중 4대보험때문에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이번년도기준 24살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아웃소싱을통해 중소기업에 입사후 오늘 12월 31일로 퇴사를 햇습니다 다만 걱정인건

직장 처음들어올때 4대보험을 가입하는걸 대행업체 아웃소싱에게 듣지를 못해서 12월~2월 까지 명세서엔 4대보험 세금을 납부를 안하고 3월부터 4대보험을 월급에서 때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연말정산 시작때 불이익이 될지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엔 연말정산시 안햇던 4대보험금을 오히려 납부하며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건가요?

긴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앞의 3개월 간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명확히 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월입사 및 당월퇴사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부과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정산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을 납부한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