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어디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일자로 저희회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한분이있습니다.
근데 전 사업장에서 소통오류로 12월31일자로 상실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쪽이랑 전사업장이랑 12월 근로소득기간이 겹치는데
이럴때는 어느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전사업장에서는 1월부터 계속근로자였고
저희회사에선는 12월부터 근로자로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전사업장에 서류제출하고 거기서 하고
저희쪽에서는 기본공제로 마감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어느 쪽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