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계약에 딸 지급하는 보험료(=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달라도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