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계약자와 납부자가 다릅니다. 계약자가 공제 받을 경우 추징당할 가능성 큰가요?
계약자 본인
피보험자 미성년자 자녀
납부자 배우자
계약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자와 납부자가 달라서 100%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가 공제 받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귀하 대신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귀하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라면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납부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계약에 딸 지급하는 보험료(=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달라도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