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잘 갚아도 공증서로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2021. 05. 11. 03:52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하여 급여로 매월 상환하겠다고 한 상태이나 현재상태에서 정말로 재산은 없는지, 신용정보태는 어떤지 등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여 재산이나 통장개설 내역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증서만 가지고있다면 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다음달부터 상환시작인데 혹시 지금 신용조회가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서증서의 인증로는 불가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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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 계약등이 있다고 하여 마찬가지고 임의로 재산 조회,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5.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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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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